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 소지하는 등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마약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마약 사범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 투약사실 확인을 위해 모발, 소변 등에 의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영장을 발부받아서도 가능하지만, 편의상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받아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강압이 이루어졌는지 문제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마약사범의 경우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정수사가 문제되기도 한다.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는 마약사범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범행을 유도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지만 범행 의도가 없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여 범행을 하게 만든 뒤 현장에서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위법하여, A씨의 사례와 같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함정수사나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 적발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는 이를 토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범죄는 그 특수성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여러 적법성 준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으나 일반인인 피의자가 이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마약 관련 사건이 문제된 경우 혼자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상의 위법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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