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이혼은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현재 연간 11만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때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형태에 따라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의 형태가 세법상 유리할 때도 있다.
또한 재산분할 이전에 부부간 증여를 통해 증여한다면,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은 서로간에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의 경우 더 많은 대화와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간에 합의점이 없거나, 한쪽의 유책이 있는 경우 재판이혼으로 가기도 한다. 그리고 재판이혼의 경우 서로간의 더 많은 재산분할을 위해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때문에 이혼에는 법적, 세무적인 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혼 관련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이혼 관련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노재기 세무사는 이혼재산분할, 위자료는 이혼하는 자산의 형태, 부부간의 증여의 여부, 앞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전에 법적, 세무적인 다양한 정보를 찾고, 서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라고 말을 한다.
결혼이 한 가정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혼은 개인으로서의 삶과 방향을 결정하는 큰 일인 것이다. 그렇기에 둘의 관계를 종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서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