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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과거와 처벌수위 달라져 징역 늘어나”

입력 2020-08-18 15:15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과거와 처벌수위 달라져 징역 늘어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긴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요즘 같은 여름철,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짐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는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법조항의 신설 및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소위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하여 신설·개정된 조항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자는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었고,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카찰죄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의 범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사안이 사회적으로 중했던 만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내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이 눈에 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회사, 지하철, 화장실 등 어디에서나 만연히 일어날 수 있다. 단순히 몰카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대상의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리벤지 포르노’가 이에 해당한다. 흔히 ‘몰카가 얼마나 중한 범죄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 모두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최근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범죄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을 거쳐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조사와 공판을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변수를 차단하여, 무혐의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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