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운전은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1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2번째로 적발될 때부터 가장 높은 기준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지는 사안에서는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단 1회의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가 불구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서 현장을 벗어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현명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죄질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여전히 안일한 생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가중되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도 나오게 되어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높으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