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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항소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입력 2020-08-20 10:28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항소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외도의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재판부가 외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측은 A씨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결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다.

이혼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일이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당사자의 충격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혼소송은 감정적인 요인은 배제되고, 철저히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을 꼼꼼하게 준비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때로는 서류 한 장, 무심코 한 발언이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 가급적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 전반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생각한다면 관련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항소는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재판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제3자가 대신 판결서를 받았다면 당사자에게 소송서류가 아예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소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항소 후 약 1개월 뒤에는 바로 재판이 진행된다. 각종 증거, 서류를 보완하고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를 하면 정신적 충격 때문에 항소심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이다.

박희현 변호사는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소송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재현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자 소송 등의 가사사건과 이어지는 민사적인 쟁점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인천, 의정부 3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재현 이혼전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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