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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입력 2020-08-21 01:00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자신의 어머니인 60대 여성이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다. 이 남성은 2개월 동안 여성에게 1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결국 스토킹이 부른 살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듯 계속해서 스토킹은 벌어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스토킹과 관련한 처벌수위나 수사조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정안을 제출할 필요성을 느낀 데에는 현행법이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되기에 스토커에게는 단지 10만 원 미만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어 스토킹처벌이 약하게 내려지고 있지만 만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통과된다면, 가해자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사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 범죄로 보고 단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보인다.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유정훈변호사는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단지 범칙금만 내고 거리를 활보하며 다닌 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하며, “스토킹처벌을 제대로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마련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를 검거한 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3년에는 300건에 불과했던 검거횟수가 2019년에는 500건으로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유정훈대표변호사는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스토킹 자체도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스토킹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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