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쓰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원을 빌려줬다. 검찰은 이외에도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 2018년 1심은 횡령액 366억5000만원, 배임액 1556억9000만원 등 523억원 가량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배임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이 당시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부영그룹과 계열사가 이 회장과 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어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감형이유로 들었다.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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