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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터리분쟁 LG화학에 ’손‘…SK이노 "합의취지 벗어나, '항소'"

입력 2020-08-27 17:5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국내 법원이 일단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지난 2014년 맺은 ‘분리막 특허’ 관련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이에 SK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이진화·이태웅·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양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는 국내 특허에 관할 것일 뿐, 미국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 자회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같은해 10월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합의를 근거로 LG화학이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시에 LG화학은 2014년 부제소 합의는 국내특허에 대한 것일 뿐 미국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SK이노베이션 소 취하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맞섰다. 법원이 이날 LG화학의 손을 먼저 들어준 것이다.

◇ LG화학 ’SK측 왜곡‘ 증명 vs SK “합의 취지 벗어나…항소”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자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하는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2014년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화학 측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G화학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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