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달간 집중점검을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허위 과대 광고 적발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총 3740건을 점검해 446건(12%)을 적발했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의약외품이란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말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다.
또 특허청은 총 5000개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15%)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고,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한 사례(9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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