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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에 ”증거인멸?…억지주장 멈추고 당당하게 임해달라”

입력 2020-09-06 13:57

SK이노, LG화학에 ”증거인멸?…억지주장 멈추고 당당하게 임해달라”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SK이노베이션은 5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은 억지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LG화학이 펼쳐 온 SK이노베이션의 기술 도용 및 증거인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먼저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며. “LG화학이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지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이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출원 당시 이의를 재기했을 것“이라며 ”특허 출원 시 LG의 선행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과정은 소송에 관여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자기 기술인 양 과장·왜곡하는 LG화학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소송에서의 입증 곤란을 이같은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ITC에서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하겠지만,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 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알면서도 지난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994특허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LG화학의 선행기술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이같은 문서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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