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법 도입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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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사망률이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자살률 1위에 연이어 또 다른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마련’과 ‘추석 전 분류작업 추가인력 투입’을 촉구했다.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택배 1일배송' 이라는 슬로건에 따른 과도한 업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9∼11월 물량이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다.
해결 방안으로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업 살인법'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업 살인법은 영국에서 2008년 4월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으로, 기업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범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하루 빨리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다려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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