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행위 현재진행형임에도 과거 심결뿐
심결조차 고발조치없는 솜방망이 과징금 처분
대리점 불법지원하는 특수마케팅팀 조사해야..

2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행정을 신고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참여연대가 신고했음에도 올해 7월 이후 최근까지 단통법 관련 위법 행위가 지속된 정황이 있음에도 방통위는 조사를 미루고 있다.
게다가 방통위가 7월 8일 심결결과에 포함된 내용은 2019년 4~8월 분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최근까지도 이통3사가 갤럭시 노트20 출시 시기에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단통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심결이 후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소극행정을 펴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심결처럼 형사처벌과 신규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릴 대상임에도 ‘조사에 적극적 협조’,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대리점 지원금 선지급’ 등의 명분을 들어 45%나 경감헤 주는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과징금 처분에 그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보조금 지급 정황이 최초로 확인됐고 3회 이상 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 조치 대상에 해당됨에도 관련 조치는 없었다.

참여연대는 “본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음에도 시장이 안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미룬 것은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특히 7월 8일 심의의결에서 3번이상 위법행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과징금 처분만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해야함에도 시장활성화를 이유로 형사고발을 방통위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은 부당한 관중심 행정”이라며 “이에 방통위의 단통법 규제 소득행정을 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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