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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학비리 척결’ 윤영덕 의원, 국감활약 눈에 띈다

입력 2020-10-09 23:13

윤영덕의원 국감자료
사학비리의 근본원인은 ‘족벌경영‘.... 사립대 재단, 친인척이 장악!!.

 윤영덕 민주당의원
윤영덕 민주당의원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교육부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동남갑․국회 교육위원회)의원은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의 근본원인으로 ▲ 2대 이상 세습되는 족벌경영과 ▲ 친인척이 장악한 사립대학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전문)대학의 법인 임원 현황 및 친인척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말 기준 자료를 제출한 247개 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는 곳은 163개로 6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대학 법인은 148곳 중 55.4%인 82곳 ▲전문대학 법인은 99곳 중 81.8%인 81곳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대학 운영을 대물림한 대학은 4년제 사립대 법인 148곳 중 82곳(55.4%), 전문대 법인 99곳 중 81곳(81.8%)이다. ▲ 서울․경기는 김포대, 두원공대 건국대 등 ▲ 대전․충청은 중부대, 대전보건대, 대덕대 등 ▲ 부산․경상은 경성대, 영산대, 동의대 등 ▲ 광주·전남은 청암대, 동신대 등으로 전체 사학 중 족벌경영으로 인한 사학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윤의원은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이 부정 비리의 근본원인이며, 족벌사학이 우리나라 사학의 이미지를 깍아 내리고 있다”면서 “. 대물림되는 친인척 중심의 운영구조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공공성 강화는 요원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인척 이사 참여 한계를 현행 전체의 4분의 1에서 공익법인과 같은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배우자 등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이 친인척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사학혁신과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복귀 금지기간 연장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학에 대한 이행강제근거 마련 ▲ 사학 초중등 교원의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사학혁신에 앞장서며, 21대 교육위 국감에서 활약하고 있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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