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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확진자 42명 헌혈 후 다른 환자에 수혈 45건

입력 2020-10-15 17:11

김성주 의원 대한적십자사 국감자료 "관리체계 문제 있어"
2월엔 "확진자 혈액 폐기" 3월엔 "혈액 감염 없어"
확진자 혈액 수혈자, 사실통보 등 사후조치 못받아
"수혈자 행정조치 없어…적극적 대처방안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42명이 헌혈을 하고, 이들의 혈액으로 만든 제제 중 45건이 다른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2명의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는 총 99건이다. 이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다.

45건 중 혈소판이 25건, 적혈구가 17명, 신선동결혈장 2건,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가 1건이다.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자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폐기처분하고,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 정례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완치자가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서 완치자가 완치판정 3개월이 되기 전에 헌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 3월 열린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로 인해 출고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은 폐기처분되고 있는데 확진여부 확인 이전에 출고된 혈액의 수혈자들은 사실통보를 포함한 사후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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