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개월 고인의 근무시간 분석
고인은 2019년 6월 26일 입사이후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해 왔다.
26일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유족이 밝힌 바 고인의 실근로시간은 8시간~9.5시간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뇌심혈관질환 과로사 판단시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각각 9.5시간~11.5시간이 산출된다. 즉 고인은 입사 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 온 셈이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야간근무(휴게시간 제외) 가중 30%를 고려하면 8월에는 주 70.4시간(실근무 59시간), 9월에는 69.4시간(실근무 58.25시간)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은미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1,393명)의 만성 과로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인원 중 12주 간의 1주 평균 52시간 이하인 경우는 381명, 12주 1주 평균 52시간~60시간 이하는 446명으로 12주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하인 경우는 전체 6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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