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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혐의 bhc 제재착수

입력 2020-11-03 08:5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가맹점주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 혐의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등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 위반 혐의를 막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bhc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나 고발 등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주요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같이 조사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은 치킨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두 건에 나눠 조사하다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10월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오는 9일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본사가 점주의 동의없이 할인행사를 벌이고는 해당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막기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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