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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의혹‘ 한국 맥도날드 압수수색

입력 2020-11-03 15:26

(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3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집단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3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집단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의혹과 관련해 종로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의 한국맥도날드 상대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아이의 부모가 발병 원인을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떄문이라며 2017년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다른 세 가족도 같은 피해를 봤다며 추가 고소했고,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7개월 간에 걸친 수사 끝에 햄버거 패티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2018년 2월 관련 수사는 끝났다.

당시 검찰은 한국맥도날드는 기소하지 않고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 등만 기소했다. 논란이 된 건 돼지고기 패티였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패티는 소고기 패티여서 ‘별건(別件) 수사' 논란도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맥도날드의 허위진술교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재조사를 시사하면서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이 사건이 배당됐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코오롱의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곳으로 식품·의료범죄전담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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