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등 회사가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원 등 직원 21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는 회사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전환금’, ‘자격수당’만을 반영하고 ‘성과급’, ‘식대보조’, ‘교통비’ 등을 빠뜨려 수당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장근로 직원에게 ‘교통보조비’ 일정액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체불 사당을 산출하려면 관련 서류가 필요하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떄문에 1인당 1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동일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노동청에 진정을 낸 지 5개월이 넘었지만 노동부는 어떠한 답도 주지않아 시간만 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노동부가 회사에 이 사안을 통보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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