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산은과 신주인수계약 5000억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투자합의서에는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한진일가의 갑질이 발생하면 경영진까지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투자합의서에 담겼고, 의무조항 중에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책임과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오너 ‘갑질’이 발생하면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할 수 있고, 경영성과가 미흡할 때는 경영진 교체나 해임 등이 가능하다.
또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등도 의무조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 PMI(인수 후 통합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처분 등 제한 ▲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 등도 삽입됐다.
산은이 투자합의서에 의무 조항을 넣은 것은 혈세를 투입해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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