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19일 이행점검단 활동 ‘무단침입’·‘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주장
과로사대책위, CJ제일제당 협조회신 없었고 정당한 노조원 동행 이행점검
기본수칙도 지키지 못한 CJ제일제당의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지적…‘어불성설’
본질은 택배사들 약속한 지침 이행 여부…대책위 “이행점검 지속해 나갈 것”

21일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날 CJ대한통운이 대책위의 이행점검단 활동에 대해 ‘무단침입’,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호도하며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점검감시 활동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8일 CJ대한통운에 이행 점검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회신도 없었다“면서 ”대책위가 현장을 방문하자마자 대책위의 활동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강북터미널을 방문했던 6명 중에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과 유성욱 사무처장을 비롯해 4명이 노동조합 소속이었다”며 “이 사실을 모를리 없는 CJ대한통운이 노조 활동이 아니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경찰이 지속적으로 퇴거요청을 했다는 것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언급에 대해 대책위는 “이행점검단은 사전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이행하며 인원도 6명에 불과했다”며 “택배노동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터미널 소독이나 손소독제 구비 등 기본적인 방역조차 취하지 않는 CJ대한통운이 방역지침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추석기간에도 약 2000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만 보여주기식으로 300여명만 투입했고, 대책발표 후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는 시도까지 있었다”며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지금, 이번에 택배사들이 내놓은 대책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다시 갑질과 꼼수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건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심지어 코로나까지 거론하며 호도하려 했지만 본질은 택배사들이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대책위가 임의단체라는 것이 문제라면 정부와 대책위, CJ대한통운이 함께 공동점검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며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이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 온전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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