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28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지분 8.22%를, 정유경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상장주식의 증여신고가액은 신고일 전후 두 달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므로 지난 11월 27일부로 증여세 규모가 확정됐다.
정용진 부회장이 증여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두달 종가평균 적용 시 약 3190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낼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로 종가평균 1741억원규모다. 정 부회장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1045억원으로 산출된다.
두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한은 최대 5년이다.
한편 이번 이 회장의 지분 증여에 따라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면서 양측 모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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