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약관 어겼다”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진행
삼성SDS 지연배상금 문제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제동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과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이번 금감원제재심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게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말기암이나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삼성생명이 이에 대힌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봤다.
삼성생명은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그대로 수용했고 나머지 98건(33.1%)에 대해서는 일부만 수용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당 보험금은 이견이 있고, 전체 지급되는 암보험금이 산정되지는 않았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도 진행 중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생보사가 가입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인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43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2015년 3월 삼성SDS와 약 1561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구축기한은 반년가량 지연됐고, ERP는 예정된 2017년 4월 30일에서 미뤄져 그해 10월에야 가동됐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해당 계약에 따른 지연배상금 150억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회사인 삼성카드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확정되면 보험사는 1년 동안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는 기관이나 기업 등 각처에 분산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35개 금융회사가 예비허가를 신청했고, 금융위는 하나은행, 하나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를 제외하고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같은 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시장 선점이 중요해 초기에 진출하지 못한 금융사는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헬스케어 사업도 늦춰질 전망이다. 또 삼성SR자산운용이 준비하던 공모펀드 시장 진출도 폐기될 수 있다.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대주주 적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의결이 확정돼 결과 공지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다만 삼성SDI건은 법적으로 기간을 특정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소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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