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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유해물질' 아기욕조 소비자, 집단 손배소 제기

입력 2020-12-14 09:01

다이소 '유해물질' 아기욕조 소비자, 집단 손배소 제기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이 아성 다이소와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팍 법률사무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다이소 아기욕조' 구매자 및 그 자녀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이소 및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지난 11일 자사가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간·신장·심장·폐·혈액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형아 출산, 생식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된바 있다. 산업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후 해당 욕조를 사용한 영·유아 부모들은 맘카페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그 중에는 피부질환, 요로감염, 간 수치 이상 등의 이상증상이 발견된 영·유아들이 다수 발견됐고, 관련해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안팍 법률사무소는 "이 소송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책임을 묻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와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에서 영수증 유무나 상품 손상 등과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가능하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곳에서 구매했을 경우는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come2kk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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