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9곳 행정명령 위반 적발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총 28건이나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금정구의 PC방 등 총 9곳을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부산시는 이날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2.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집합이 금지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함께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도 집합이 금지됐다.
식당의 경우 매일 오후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편의점, 포장마차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오후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종교집례로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