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법 214(b), 221(g), 212(a)은 미국 비자발급 거절 사유와 미국 입국거절 사유(Inadmissibility) 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212(a) 비도덕적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및 기록(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된다. 사기, 횡령, 폭행, 상해, 불법촬영, 매춘, 성매매 알선 등이 일반적인 비도덕적 범죄 종류라고 할 수 있으며, 아주 경미한 범죄나 청소년 범죄(만 18세 이전에 모든 처분결과가 종료된 경우 한정) 등은 예외다.
또 전과내용 중에서 음주운전은 CIMT에 해당되지 않고 정신적 문제로 다루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미국 비자발급 절차가 달라지는데, 만약 비도덕 범죄 유형이라면 블루레터가 발급되며, 비자거절사유를 사면해주는 사면절차 (WAIVER)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ESTA/이스타는 거절되므로,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 비자신청서인 DS-160이나 DS-260 상에 전과기록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추후 위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과기록이 있더라도 미국 비자 발급은 가능하다.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 비자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신청인의 미국 방문 목적의 중대성과 중요성, 이전 전과기록에 대한 진술서를 토대로, 미국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웨이버절차로 인하여 수 개월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연율 이민법인은 ‘고객우선주의’를 모토로 미국 비자&이민을 전문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꼼꼼한 커버레터 작성과 피드백 등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미국 비자 & 이민 컨설팅 부문, 신뢰만족도 1위(스포츠동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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