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의 살균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의약외품 표준제조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손세정제의 경우 화장품법상 에탄올 함량 규제가 없어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즉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나마 손세정제 10개의 조사대상 중 2개의 제품(㈜리즈코스, 송죽화장품)이 에탄올 성분 함량을 나타냈는데, 표준제조 기준(76.1%, 67%)대비 각각 64.8%, 30.5% 부족했다.
과대 과장 광고도 문제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제품이 온라인 광고상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등으로 광고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 중 4개 제품은 제품 용기에도 ‘살균·소독·항균’ 등의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외)픔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come2kk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