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술김에 도망가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구속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내려지게 되고 일정 기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경제활동에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더욱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박재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있으므로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뺑소니 혐의까지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혼자 법리를 다투기 더욱 어렵고, 처벌수위나 운전면허 결격기간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에는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여서 구속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는 하나 합의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친 뒤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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