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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될 경우

입력 2021-03-05 12:07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재차 당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강제집행도 여러 번 당할 수 있고,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개개의 소송에 전부 대응해야만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기 때문에 단 한 명으로부터만 패소하더라도 이전된 재산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리해석에 있어 특정한 오류나 실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후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선의의 입증인데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며, 수익자 입장에서는 선의를 입증해 내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수익자가 선의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놓인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로 의심받아 소송을 당할 수 있지만, 무조건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금난으로 사업의 영위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변제력을 갖출 최선책이라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채무자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융통받았다면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면 사해행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 하에 선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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