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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경찰조사와 가중 처벌 등 제재 강화’

입력 2021-03-16 08:00

아동학대 범죄, ‘경찰조사와 가중 처벌 등 제재 강화’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가혹한 학대 끝에 생명을 잃는 아동들이 늘어나며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합동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합동 전수조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던 아동 68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경찰청 소속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심층 면담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전환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등에 분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질까?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케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고의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단순 살인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이제 막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인 간 발생하는 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 등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성장한 후에도 그 영향을 받아 사회생활 등이 순탄치 않을 수 있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남의 아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며 부당한 오해를 사 경찰조사를 받는 등 곤경에 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 등의 조언을 구하여 대응하기 바란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문제를 더욱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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