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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15조 규모 예결위 통과…소농민에 30만 지급

입력 2021-03-25 08:12

정성호 소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성호 소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적자국채 발행액수는 9조90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 통과 후 "오늘 의결된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협상에 난항을 겪던 여야는 지난 전날(24일) 밤 늦게 타협점을 찾고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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