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접속한 뒤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개별 공시지가 열람 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희망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 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는 열람·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8일까지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