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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 녹취록 작성 과정 보안 강화

입력 2021-04-16 14:19

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 녹취록 작성 과정 보안 강화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는 최근 법원 제출용 녹취록 작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 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660만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민사, 형사, 가사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정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녹취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녹취록은 녹음기,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녹음한 것을 읽기 편하도록 문서로 만든 것이다. 여러 증거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다 보니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속기애녹취사무소는 업무 특성상 의뢰인과 작성물의 비밀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 문의 및 의뢰 게시판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뢰자의 실명이나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과의 주고 받는 모든 데이터는 AES 128 또는 256비트 수준으로 암호화한다.

또한, 작성된 녹취록은 전자서명과 더불어 암호화된 PDF 파일로 관리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속기애녹취사무소는 빠른 업무처리면에서도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일 평균 3~4명에서 일시 동원 가능한 30명 이상의 국가공인 속기사 인력풀을 마련하여 대규모 녹취록·회의록·속기록 작성을 대비하고 있으며, 24시간 상시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주간, 야간, 심야로 인력풀이 편성되어 있어 심야 시간에 접수된 건도 익일 오전이면 완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등 유라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 및 전세계 언어를 대상으로 외국어속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 카스속기사학원의 1호 속기사무소인 속기애녹취사무소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제출될 증거용 녹취록과 정부부처 속기록 작성을 비롯하여 일반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회나 교육기관의 학술회, 세미나 등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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