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전문변호사, 전문의사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협력으로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어

정신적 질환에 의한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및 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사건 또한 빈번한데, 해당 작업장 또는 근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증거수집을 통해 인과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질병으로 인한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다.
이에 체계적인 접근법과 의학적 분석 등 산재질병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이 주목 받고 있다.
최근 1심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질병 사망사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즉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얻었다.
이러한 2심 승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 경력의 공인노무사와 24년 차 전문의사 변호사의 협업으로 가능했다. 이들은 해당 질병의 발병 원인 그리고 진료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입증자료, 근로자의 실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밝혀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의 작업장 환경에 대한 주변 직장 지인들의 진술까지 확보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감천 이영만 공인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 전문 의사 경력의 변호사 그리고 실무에서 현장을 발로 뛰는 공인노무사들이 모두 함께 현장, 진료기록, 법리 등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업무 불승인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와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체계적인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장 노동환경에 대한 법리적이고 의학적이며 면밀한 분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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