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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가람 박찬향 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이성으로 대응해야”

입력 2021-05-18 15:39

법무법인 더가람 박찬향 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이성으로 대응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전남편 상간녀의 결혼식에 다녀왔다는 후기가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수만 회의 조회 수와 폭발적인 댓글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는 결혼식에 참석해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모르는 신랑 측 부모에게 신부의 과거 불륜을 폭로했다. 이후 신부 측 형제와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를 당해 결혼식장에서 빠져나왔다.

많은 이들은 글쓴이의 행동을 통쾌하다고 말하지만, 폭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전남편과 상간녀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수많은 누리꾼이 해당 인물의 직장, 실명, 출신 학교와 고향, SNS 활동과 사진 등을 올리며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더가람의 박찬향 이혼변호사는 “개인 정보 노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상간녀, 상간남 등 상간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 법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상대 배우자의 불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 즉 상간녀나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혼 인물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박찬향 이혼변호사는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서 알 수 있듯 물질적 피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합법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소송 준비로 대처해야

이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다. 문제는 정신적 고통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위자료 책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법률에 위자료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오랜 기간 쌓인 판례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알 수 있다. 이를 소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박찬향 이혼변호사는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나 혼인을 유지한 기간, 이혼 여부, 자녀의 수, 불륜 행위의 정도, 경제 사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상간녀/상감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① 증거 수집 ② 변호사 상담 ③ 소송 진행 결정 및 가압류 여부 결정 ④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 수령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를 살펴봐도 위자료 판결금액은 1,500만 원 전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간통죄 폐지 이후 판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 변호사가 의뢰인의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가 등에 따라 일반적인 판결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법무법인 더가람의 박찬향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것이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마인드”라며, “상간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위자료가 감액 당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더가람에서는 최초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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