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적 대응 지속과 유사 모조 상표 차단 주력
- 유사품을 잘못 구입한 소비자들과 거래처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1심 판결문에서 “우정산업이 크린랲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동일한 출처의 제품 내지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우정산업은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소비자는 품질과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가격을 비교하며 선택하기 보다는 제품의 대략적 형태나 색깔에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정산업 측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상에 판매 시 여러 제조자의 제품들과 함께 전시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크린랲은 앞으로 브랜드의 ‘식별력’과 명백한 ‘주지저명성’을 인정받아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번 소송을 대리한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사무소 그루(대표자 정여순)와 협력하여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크린랲 승문수 대표는 “그동안 시중에서는 크린랲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기대어 유사한 상표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향후에도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 대응하여 기업 고유의 브랜드 및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