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에 상간자가 가담하여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간녀나 상간남 등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꼭 이혼이 전제돼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더라도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위자료 청구 시 2000만 원 내외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며, 이혼을 하는 경우 이보다 위자료 액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 혹은 상간자 명의의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등 상간자의 이름 외에 소송 중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정보 한 가지만 정확히 안다면 소송 진행에 있어 없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 반드시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이나,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네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전자기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될 위험이 크므로 조기확보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변호사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소송의 반이라 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정보나 증거 자료를 수집할 때 되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적 의뢰를 해 수집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합법적인 수집이 아닌 것이 발각되면 본인이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의 회사나 주변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 합법적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를 받는 것 못지 않게 향후 추가적인 만남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경우 간접강제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재은 변호사는 “결정문 내용에 '향후 다시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위반 행위 시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간접강제 조항을 넣어 추후에 있을 지 모를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으며, 추후 본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며, “상기의 소송 과정들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 영역의 일이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나를 도와 줄 전문가를 찾아, 전문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담을 통해 혼자서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다.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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