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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나·전상희·성창훈 행정소송변호사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통해 적극 대응"

입력 2021-06-17 11:22

지안나·전상희·성창훈 행정소송변호사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통해 적극 대응"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얼마 전 인천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계속되는 방역 당국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영업 강행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며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생활고이기에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형평성 없는 방역 지침 탓에 유흥주점은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렇듯 유흥주점과 식당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계속되면서 이어지는 영업금지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억울한 이유로 법적 처분을 받는 일도 있어 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례로 편의점이나 술집,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일 경우 미성년임을 속이고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했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 내지는 형사적 책임으로 영업을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만취손님간의 시비 및 영업장의 시설규제 위반 등을 이유로한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다.

지안나 천안영업취소소송 변호사는 이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등의 가구제를 활용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짐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의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하고 처분이 가능한 범위는 영업, 인허가, 세금과오납 등 그 범위가 방대하다.

영업정지처분은 현재 진행중인 영업을 당장에 중지해야 하는 만큼 월임대료 및 사업운영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영업을 할 수 없어 그 피해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분 내지는 형사적 책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영업주는 물론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지는 관계기관의 잘못된 절차와 단속으로인하여 다소 억울한 경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믿을만한 천안민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경우도 그런 사례.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했지만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한 무리의 남여손님에게 술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이들이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었기 때문. 이 일로 호프집에 영업취소처분을 당하고 벌금까지 물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면서 영업취소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적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안나 행정소송변호사는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최근 정교하게 위변조된 신분증을 식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이 한창인 중에 일부 손님이 들어온 후 합류하는 방식으로 동석하는 경우 일일이 신분증을 다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점차 신분증 도용 수법이 발전하여 속아 넘어가기 쉽고 억울하게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처분이나 과태료, 벌금, 형사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지면서 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영업정지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해당 행위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정처분 기준상 ▲1차 위반(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행정처분과 별개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위 처분의 쟁송과정중 판결의 확정시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는 방법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신분증 위·변조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안나 행정처분소송 변호사는 “관련해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반자의 의무 미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면서 “만약 자신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믿을만한 천안행정소송 변호사와 초기부터 소송전략 등을 구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권한다.”고 조언했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억울하게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일단 처분의 위법성을 중점으로 다툴 것인지 일부 부당한 면을 사안으로 하여 다퉈야 할지 행정소송 천안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안나 천안아산여성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이혼 및 가사, 민사소송 사례를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영업정지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탁월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온 지안나변호사 사무실(소속 변호사 지안나, 전상희, 성창훈) 2021년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하는 2021 법률서비스-천안부문 소비자만족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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