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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추가 제재 가능한 중범죄

입력 2021-06-17 11:30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군 간부들의 회식이나 사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간부들이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군 관계자들 중에는 감염의 우려 때문에 음주 단속의 빈도가 낮아지자 이를 악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대폭 상향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맞추어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의 기준도 조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범위를 넓혔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면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법에 의해 과거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군인사법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 군 내부 징계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군인은 상황에 따라 감봉~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 음주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범한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라면 특히 음주운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 신분이라면 음주운전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음주운전 사고 등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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