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개념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나, 대체로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가해학생의 행위로 인하여 위협이나 두려움 등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실제로 법원에서는 중학생인 가해 학생이 동급생의 신체적인 약점을 잡아 ‘돌출 입’, ‘돼지’라는 별명을 부르고, 자로 때린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전송한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친한 친구 간에서는 일상적인 장난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장난에 불과한 행위였을지라도 피해 학생이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낀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장난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고, 피해 학생의 신고 등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동현 변호사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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