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사정이 악화 문제로 인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외에도 퇴사를 하는 근로자가 별다른 협의 없이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 받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지급 의무화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역시 임금체불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입금 지급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취한 자료나 메신저 내용 역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부당해고’)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노무법인 창무 전창무 대표 노무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리적 다툼이 있는 경우,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며,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들은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근로자 혹은 사업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사건 발생 초반에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한다.” 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이 역시 노동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없다. 기업 내에서 자체적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만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노사간의 갈등은 법리적 주장을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인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창무의 전창무 대표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법률 시장 속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이 관련 법률에 대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노무 이슈 관련해서는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법리적으로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노무법인 창무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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