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HOME  >  정책·지자체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8월 14일까지 연장

입력 2021-07-15 10:40

6차 주의보 8월14일까지 연장 조치…"해외여행 취소, 연기"
변이 바이러스, 국내 방역 등 고려

지난 3월2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지난 3월2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뉴시스> 내달 14일까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연장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다수 국가의 입국금지·제한, 국내 방역 등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외교부는 15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2021년 6월16일~7월15일까지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8월14일까지 연장한다"며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밝혔다.

또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 접촉 최소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이 반영된 것이다. 타국 입국, 우리 국민 해외여행 중 감염 방지, 국내 방역 차원 등도 고려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 긴급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해 적용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유효한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된다.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국가·지역은 이번 연장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6번째 발령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23일 최초 발령 이후 같은 해 6월20일 2차, 9월19일 3차, 12월18일 4차, 올 3월18일 5차 발령이 각각 이뤄졌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