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배제한 체 한업체에 통근 버스 19년간 독점 계약

당진시 관내에는 현재 4개의 관광회사가 영업 중인데 이들 업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2004년 한보철강과의 인수합병 후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현지업체를 단 한 차례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입찰 계약 당시 약 10대 차량 보유 및 기타 자격조건 하에 2~3곳 업체가 참여해 현 S관광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2009년 자체 보유 30대 차량 보유 기준으로 바뀌면서 관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이유로 재차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줄 곳 독점 계약을 해왔다.
지역 업체들은 "지난 2018년 7월 S관광이 차고지 대차 등의 지속적 어려움으로 운행권을 자진 반납하면서 아산 업체에 천안·아산 노선을 분리해 운영권을 주었고, 이어 2019년 3월부터는 서산 노선까지 운영권을 주면서도 정작 당진 업체는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따라 현대제철은 "올초 S관광과 독점 계약을 연장하면서 도급평가 상·중·하·미흡(중대사고 여부, 업무평가) 등에서 미흡 2번 외에 별다른 하자 사유가 없다며 우수한 기존 업체를 굳이 배제하고 타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업계에서는 올 3월초 S관광 소속 운전기사의 과실로 버스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와 현대제철 직원이 사망한 사건은 해당 업체가 스스로 총체적인 내부 문제에 대한 관리부실을 안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S관광과 2021년 추가 연장 계약의 사유로 "운전기사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철저한 방역에 힘써준 노고를 고려했으며, 제철 내 산단 주유소는 당사 기준에 따라(거리, U턴 등의 접근성, 주유 후 소요되는 추가 비용 등) 가장 부합하는 회사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유소 지정과 통근 버스 용역 계약 등을 현대제철 측이 임의로 지정하는 방법은 공정성과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지역 상생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진 관내에 소재한 업체의 수요조사 및 현황 파악을 통해 경쟁입찰로써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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