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I 투자 유치한 서울 소재 국내 법인 모두 지원 대상
인베스트서울센터는 작년 2월 출범하여 신규 FDI 및 증액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전(前) 단계부터 투자실행단계까지 외국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베스트서울센터의 FDI 지원사업은 외투기업 대표자나 투자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FDI로 투자를 유치한 서울 소재 국내 법인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실행지원 사업은 FDI로 신규 법인설립 또는 증자한 서울소재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법무비용(법인설립/증자/인허가)을 지원하며, 성장컨설팅 지원사업은 FDI 투자유치액의 1%까지 노무, 구인, 법률, 세무‧회계 분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작년의 경우 외투기업 23개사가 ISC 투자실행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다. 지원기업은 FDI 1억원이 12개사, 10억 미만이 6개사, 100억~1,000억 미만이 2개사, 1,000억 이상 기업이 1개사였으며, 업종은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대다수였다. 투자자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고, 호주, 대만, 미국, 홍콩, 스페인,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다양한 규모의 외투기업 니즈 충족을 위해 투자실행을 위한 법무비용 외에도 FDI 10억원 이상의 외투기업은 리로케이션 서비스, 사무실 임차, 주거(셰어하우스) 임차 비용으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인베스트서울센터는 외국인 투자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은행, 법무법인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5개 은행에 이어 올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새로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 유관기관과 투자실행 전(前) 투자자 발굴 및 투자상담, 은행과 연계한 투자신고 및 금융지원 서비스, 투자실행지원 및 외투기업 성장컨설팅을 지원하며 유관기관과 공동 홍보 및 사업 연계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투자실행지원 외에 성장컨설팅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외투기업 경영 중의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 국내 은행을 통해 FDI 10억원 이상 증자 후 ISC의 투자실행지원 사업을 신청한 반도체 관련 국내기업 P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법무비용과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투기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4월 KOTRA 도쿄무역관에서 투자 상담을 받은 후 투자신고를 한 K사는 “서울시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도쿄무역관을 통해 일본 현지에서 ISC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었다. 투자상담과 후속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준 KOTRA 도쿄무역관과 ISC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5월부터 외투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서울 소재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노무, 구인, 법률, 세무‧회계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실행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올해 FDI로 법인설립 또는 증자한 서울소재 외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투자금액의 1%(예, FDI 10억원 유치기업 지원금 1천만원)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외투기업은 컨설팅 업체(법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헤드헌팅사)를 통해 업무 및 비용처리 후 증빙서류를 ISC에 제출하면 기업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가 있더라도 지원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정재욱 인베스트서울센터장은 “서울시 경제성장을 위해 신규 투자유치와 더불어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 개발과 민ㆍ관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서울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베스트서울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베스트서울센터 홈페이지와 사업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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