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 관계에 있다고 하면,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
창원이혼전문 강은실 변호사는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가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간녀 또한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분할이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간에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륜이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간혹 무리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상간자로부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소송당하게 되는 일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민사 소송에 능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증거자료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채팅 대화나 문자 메시지,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거나 차 안에서 스킨십을 나눈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투숙한 내역이 있는 신용카드 내역 등이 있다.
하지만 위의 증거들이라 하더라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민,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증거 효력에 대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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