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HOME  >  정책·지자체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추석 8인까지 가족 모임 가능

입력 2021-09-03 11:00

모임 최대 6명, 식당 영업 10시까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정부는 오는 6일부터 10월3일까지 한 달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한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또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은 기존에는 49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했으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99인까지 모일 수 있게 바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9월 한 달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접종률을보다 신속히 끌어 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ingheart@hanmail.net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