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난 뒤 누군가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 유류분이란 일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분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액이 된다.
유류분의 침해는 보통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소외되어 재산을 못 받거나,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나타나는데, 이 경우 유류분권자는 그 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권자로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이다. 반환청구권의 경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준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결국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유류분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유류분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류분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무엇보다 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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