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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등 재산범죄 연루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입력 2021-10-05 13:03

사진=나종혁 변호사
사진=나종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도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사기죄에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된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만일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의 사기죄 혐의가 사라지지 않지만,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기 행위에 대해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주요한 양형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고의로 한 기망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위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자연적으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게 되므로 합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등법원 형사부,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거친 나종혁 변호사는 “만약 고의가 없었는데 가해자가 됐다면, 증거로 적극 소명하여 처벌을 줄이고 법적 분쟁에 들어가기 전 조정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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