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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범죄 급증.. 사이버 성희롱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1-11-23 09:00

비대면 범죄 급증.. 사이버 성희롱 처벌 강화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디지털 성범죄 같은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전 연령층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건도 학교나 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톡방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톡방 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 13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 대부분은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더 많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다른 법령이 적용돼 처벌 형량도 다르고 성범죄 특성상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등의 보안처분도 적용되지 않는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도 엄연한 성범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고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어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성폭력처벌법 적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명백한 사이버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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