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요소 품은 종부세… 2022년 2월 28일까지 조세불복 심판청구 완료해야 환급 가능

다만 종부세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고 있으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되고 있다.
현재 최고 세율이 7.2%까지 급상승한 종부세는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세금이 되었다. 7.2%라는 수치는 사실상 임대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인데, 최근 종부세가 갑자기 10배 이상 늘어났고 입법 목적과는 반대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졌다.
또한 재산세와 과표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조문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입법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위헌청구 시 조세불복, 행정소송, 위헌청구 세 단계를 거쳐 마무리하게 된다. 만약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기 납부한 세금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초과하여 환급이 어려우므로 위헌청구 소송이 진해될 때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수오재 관계자는 “종부세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세금이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다. 이에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아 소송에 참여하는 게 좋은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마쳐야 위헌청구까지 가능하므로 기간 내 빠르게 참여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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