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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감정적 대응?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

입력 2021-11-24 13:49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을 열어 만인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음을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할 것임을 선포하게 되는 게 아닐까. 문제는 언제나 희망찬 미래만 기다리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이성과 불륜 행위를 저지른다면 신뢰는 물론 결혼 생활도 깨지게 된다. 이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서 배우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를 비롯해 혼인 생활 파탄으로 생긴 피해도 보상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섣불리 상간자를 찾아가거나 배우자에게 따지는 경우가 있다. 아무런 증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움직임은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되려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의 변경민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행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행동에 옮기는 일이 많다'며 '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같이 민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만큼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고 전했다.

이혼 소송 시 대처를 위해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위자료의 경우 불륜 행위가 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피해 정도를 호소하는 것이 기본이다. 객관적인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보다는 재산을 모으는데 얼마나 기여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재산을 공동으로 모으는데 자신이 한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전업 주부로 가사 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했다면 인정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사일로 신경쓰지 않게 한 공로를 인정받는 셈이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좌우하게 된다. 이 경우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정서적인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간혹 경제적으로 상대 배우자보다 좋지 않다고 해서 양육권을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책 사유가 충분히 있고 자녀가 자신을 더 따르게 된다면 경제력이 다소 좋지 않더라고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청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의에 따라 이를 나누게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툼이 일게 된다면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이혼 전 유책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섣부른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전반적인 전략을 확인하고 이혼 소송에 나서는 것이 좋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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